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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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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D-55

등록일 : 2024. 11. 04

조회수 : 197

접수기간 2024. 11. 04 ~ 2024. 12. 31
주최 고용노동부
주관 주식회사 메이크인
분야 교육
주제 비즈니스/스타트업, 기타
대상 대학(원)생, 일반인, 기타
활동지역 제한없음
특전 기타
접수방식 홈페이지 홈페이지 이동하기
해시태그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모집 #고용노동부 #지원금

공모요강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취업서비스 + 각종 수당 + 취업 연계)

[고용노동부 X Make In(메이크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 지원금 받으면서 취업 성공하자!




 

■ 행사(교육)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15세 ~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이 어려운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여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간 및 일정

   - 2024.11.04 ~ 2024.12.31

 

■ 참가자격

   (청년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나_최대 37세 

   (기본재산공제액) 서울시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구분

1유형

1유형

2유형

2유형

2유형

연령

15~69

청년 15~34

특정계층 15~69

청년층 15~34

중장년층 35~69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무관

무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신청 : http://make-in.net/system/index.html 

 

■ 혜택내역

   -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금 지급!!☆ 

   1) 취업지원서비스 (공통)

    - 취업의용 고취를 위한 각종심리, 취업, 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2) 생계지원 

     - 1유형

         ㄴ 구직촉진수당 -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ㄴ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창)업시

             잔여 기본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2유형

         ㄴ 참여수당 - 15~25만원 지급

         ㄴ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 최대 28.4만원 (6개월)

         ㄴ 참여장려수당 - 1회 2만원 (3회)

         ㄴ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 공통

         ㄴ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총 150만원)

         ㄴ 1, 2유형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특정계층(소득무관)



      1) 신청 후 심사 및 선정
      2) 취업활동 계획 수립
      3)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4) 구직촉진수당(1유형) or 직업훈련수당(2유형) 등 각종 수당 제공
      5) 사후 관리


■ 문의

   - ☏ 070-5096-0290 (팀장 차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