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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취업서비스 + 각종 수당 + 취업 연계)
[고용노동부 X Make In(메이크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 지원금 받으면서 취업 성공하자!
■ 행사(교육)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15세 ~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이 어려운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여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간 및 일정
- 2024.11.04 ~ 2024.12.31
■ 참가자격
(청년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나_최대 37세
(기본재산공제액) 서울시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구분 | 1유형 | 1유형 | 2유형 | 2유형 | 2유형 |
연령 | 15~69세 | 청년 15~34세 | 특정계층 15~69세 | 청년층 15~34세 | 중장년층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무관 | 무관 |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신청 : http://make-in.net/system/index.html
■ 혜택내역
-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금 지급!!☆
1) 취업지원서비스 (공통)
- 취업의용 고취를 위한 각종심리, 취업, 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2) 생계지원
- 1유형
ㄴ 구직촉진수당 -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ㄴ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창)업시
잔여 기본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2유형
ㄴ 참여수당 - 15~25만원 지급
ㄴ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 최대 28.4만원 (6개월)
ㄴ 참여장려수당 - 1회 2만원 (3회)
ㄴ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 공통
ㄴ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총 150만원)
ㄴ 1, 2유형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문의
- ☏ 070-5096-0290 (팀장 차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