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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 05. 17
조회수 : 746
일정 | 2024. 05. 16 ~ 2024. 0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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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
주관 |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청년도전 지원사업 담당자 (융합사업부/사업운영팀) |
분야 | 기타 |
대상 | 제한없음 |
총 시상금 | 350만원 |
특전 | 지원금, 기타 |
홈페이지 | 공모전 홈페이지 이동하기 |
해시태그 |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모집 #교육 #직업훈련 |
2024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신청 떠오르자! 청춘#SunRise
○ 공모개요
- 2024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 기간 및 일정
- 상시 선착순 모집
[운영일정]
- 도전+2유형(5개월)
(1기) 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9월 08일 (신청 마감)
(2기) 2024년 04월 15일 ~ 2024년 10월 13일 (신청 마감)
- 도전+1유형(3개월)
(1기) 2024년 05월 20일 ~ 2024년 09월 08일
(2기) 2024년 06월 24일 ~ 2024년 10월 13일
- 도전(5주)
(1기) 2024년 08월 05일 ~ 2024년 09월 15일
(2기) 2024년 09월 23일 ~ 2024년 11월 03일
- 위 프로그램 추진일정은 모집상황 및 운영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구직단념청년]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고용보험 가입) 또는
교육‧직업훈련(HRD)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 청년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세~34세 청년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청년은 6개월 이상
구직단념 기간과 관계없이 사업참여 가능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지역특화]
- 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만 18세~39세
(미취업 또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청년)
- ② 디지털 마케팅 등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 ③ 공통요건 중 '자립준비청년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보호관찰소 등)에서의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 ④ 1년 이상 경력단절 여성
- ⑤ 폐업 자영업 청년
- ⑥ 취업 문제로 졸업을 유예한 대학 졸업예정자
(정규학기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자)
- ⑦ 1년(2학기) 이상 연속하여 장기휴학 중인 대학생
*위 기준 중 ①에 해당하거나, ①을 필수로 충족하고 ②~⑦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D
[참여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또는
1유형 마지막 수당 지급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이내 의무 복무 예정자
- 도전지원 프로그램 수료자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도전+ 프로그램’ 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도전+지원 프로그램 수료자: 수료일로부터 1년 뒤 참여 가능
/ 도전+ 프로그램 이수자는 도전 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 중 IAP 수립 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계획할 경우 중복 참여 가능(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 단,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중복 지급 불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지급이 끝난 날부터 신청일 기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외 (월 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ex)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A청년, 마지막 청년수당 지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 시상내역
- 지원 내용 (도전지원 프로그램 / 도전+(1유형) / 도전+(2유형) 프로그램 중 택 1)
[공통]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정상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 정상 이수 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도전지원 프로그램 (1개월-5주, 40시간)]
-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 지급
[도전+지원 프로그램 (1유형) (3개월, 120시간)]
-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월별 이수 시 월 50만원 지급,
120시간 모두 이수 시 추가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지급,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취업 인센티브 50만원 지급 총 220만원 지급
[도전+지원 프로그램 (2유형) (5개월, 200시간)]
-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월별 이수 시 월 50만원 지급,
200시간 모두 이수 시 추가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지급,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 각각 지급,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취업 인센티브 50만원 지급 총 350만원 지급
- 프로그램 참여수당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지침 이수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시 수당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프로그램 안내 링크 연결 링크 : KODICA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 신청 확인 후 담당자가 연락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부탁드립니다.
(발신번호 02-2658-0958로 1~2일 이내 회신 예정)
○ 문의
-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청년도전 지원사업 담당자 (융합사업부/사업운영팀)
- 전화 : 070-5226-0012 / 070-5226-0088
-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vBqxcxj/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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