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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잡담)
글쓴이 : 익명
등록일 : 2025. 02. 21
연말정산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를 환급받는 것이 "정상"인지에 대한 질문은 개인별 소득, 세액 공제 및 감면 항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평균과 일반적인 케이스를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1.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원천징수되지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의 평균
(1) 공식적인 평균 환급액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연말정산 환급금의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기준:
전체 평균 환급액: 약 50~70만 원
평균 추가 납부액: 약 30~50만 원
2023년 연말정산 기준 (추정치):
전체 평균 환급액: 약 60~80만 원
평균 추가 납부액: 약 40~60만 원
즉,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60~80만 원을 돌려받고, 추가 납부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40~6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환급금과 추가 납부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환급 금액이 많거나,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을 많이 받는 경우
- 연말정산 공제를 적극 활용한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이 많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많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가입 후 공제 적용
부양가족 공제 적용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소득세 원천징수를 보수적으로 많이 한 경우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조금 더 떼어가는 경우 (안전하게 하기 위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소득이 줄어든 경우
(2) 추가 납부하는 경우
- 연봉이 인상되었으나 원천징수가 그대로였던 경우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천징수율을 유지한 경우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거나 현금 사용이 많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적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프리랜서·겸업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서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4. 직장인 연봉별 예상 환급금
환급액은 개인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연봉별 예상 환급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만원)
평균 세금 부담 (만원)
평균 환급액 (만원)
평균 추가 납부액 (만원)
3,000~4,000
200~300
30~50
20~40
4,000~5,000
300~500
50~70
5,000~6,000
500~700
60~90
40~70
6,000~8,000
700~1,000
70~100
50~80
8,000 이상
1,000 이상
80~150
60~120
주의: 위 금액은 대략적인 평균치이며, 개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화하는 방법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라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따라서 가능하면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비 공제는 가족까지 활용하라
본인·배우자·부모·자녀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의료비 지출이 많으면 15%까지 세액 공제 가능
(3) 연금저축·IRP(퇴직연금) 가입
연금저축 및 IRP에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 가능
13.2~16.5%의 세액 공제율 적용
(4) 기부금 공제를 활용하라
종교단체 기부금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
기부금 공제율: 1,0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5) 부양가족 공제를 빠짐없이 챙겨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 조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가능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추가 공제 가능
6. 결론: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는 게 맞나?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나오는 것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받는 경우: 60~80만 원
추가 납부하는 경우: 40~60만 원
연봉 5,000만 원 이상이면 환급금이 70~100만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음
단, 환급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가 과하게 되었다는 뜻이므로, 미리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이 걱정된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철저히 챙기고,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 및 연금저축 납입을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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