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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일상)
글쓴이 : 익명
등록일 : 2025. 02. 20
최근 소주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는 주류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가세 체계에서는 원가 상승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 주류 가격이 오를 때마다 세금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소주와 같은 증류주의 경우 주세율이 72%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의 공장 원가가 548원이라면, 주세는 395원, 교육세는 118원, 부가가치세는 106원이 부과되어 최종 출고가는 1,167원이 됩니다. 즉, 세금만으로도 원가보다 높은 619원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세금 구조로 인해 주류업계와 소비자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세를 주류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량세는 주류의 가격이 아닌 양이나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므로, 가격 변동에 따른 세금 부담의 변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 '종가세' 체계에서는? 소주의 가격(출고가)에 세금이 붙습니다.
즉, 소주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따라 오르는 구조입니다.
'종량세'로 바뀌면? 가격이 아니라 '술의 양' 또는 '도수(알코올 함량)' 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이 경우, 도수가 낮은 술은 세금이 줄어들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도수가 높은 술은 세금이 올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스키(40도 이상) 같은 고도주에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주의 경우, 가격이 내려갈까 올라갈까?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는, 소주처럼 비교적 도수가 높지만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술의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외 조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종량세로 전환되더라도 소주에는 특례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주도 일반적인 종량세 적용을 받는다면, 19도 기준으로 도수가 높다고 볼 수도 있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세 제도 개편은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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