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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잡담)

탄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글쓴이 : 익명

등록일 : 2024. 12. 18

요즘 국내 정세가 요란하지?
 

다들 뉴스로 접하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최다 검색 키워드를 꼽자면 아마 '탄핵' 일거야.


근데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다들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아

나도 공부할 겸 알아봤어.



1. 탄핵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거나, 중대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직위를 박탈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헌법적 절차


2. 절차 :

 1)  탄핵소추의 제안

  • 주체: 국회의원
  • 요건: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 발의 요건: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음
 2) 탄핵소추의 의결
  • 의결 요건:
    •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
  • 결과:
    •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됨
    •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됨  **현재(12/18) 기준 여기까지 진행된 것임
 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역할: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정당성을 판단함
  • 과정:
    1.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위법성,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2. 공직자와 관련된 변호사, 국회 측 대리인(소추위원)이 각각 의견을 진술
  • 결정 요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4) 탄핵심판의 결정
  • 인용: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됨
    • 파면된 공직자는 일정 기간(5년) 공직에 임명될 수 없음
  • 기각:
    •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 복귀
 3. 주요 사례(국내)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
    • 국회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인용, 대통령직 파면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들 탄핵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 상황을 바라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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